🏡 청년주거비 부담완화!
청년주거급여
최대420만원!
💸주거급여 신청기간
상시 신청가능
🧑💻복지로 온라인신청
🧑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💰월 최대35만원
💸청년주거급여
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🪙
1. 지원대상
• 만19세이상 34세 미만 미혼자녀
•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
• 1인가구 중위소득 1,148,166원 이하
2. 지원내용
• 1인가구 서울 최대 35만원
• 자가가구 최대 보수 1600만원
3. 청년주거급여 산정방식
• 청년가구 급여액 = 청년가구임대료 -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%
📋 준비서류
• 임대차 게약서
• 월세 납입내역서
•가족관계증명서